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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발언 통해 "청명 센트레빌(아) 경계 조정" 언급

【경기경제신문】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 박남숙 의원은 19일에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명 센트레빌(아) 경계 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남숙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시장땅을 인접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부당함과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 했다”라며 “그런데 지난 12월 1일 지곡동의 연구소 신축 업체는 본의원의 발언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시정질문 속기록과 발언영상을 요청하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으며, 보라동 도시계획도로 인근의 주민들은 다시는 그 같은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발언에 대하여 이 같이 문제 삼은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수원시에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하였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 지역은 1995년 수원시로 강제 편입되었으나 일부지역이 기형적인 형태로 용인시로 남아 있어 학생들이 인근의 초등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8차선의 42번 국도를 가로질러 원거리로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이용과 교통 등 많은 불편사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이라고 밝히며 “지난 2012년 경기도 민원 제기 이후 2015년 경기도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2017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용인시와 수원시 간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주민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시는 20일 수원시의 청원이 제기 되자 11월 22일자 보도자료의 배포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일부 의원님이 답변한 원론적인 내용을 마치 시의회의 전체의견으로 포장하여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행정구역의 조정이 어려웠다는 식의 책임 전가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 된 2016년 이후에는 시의회에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궁여지책으로 철지난 공동학구 지정을 주장하며 지난 12월 4일 이재정 교육감을 만났다며 여론 무마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영통지역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수원시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용인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며 “이 문제의 해결의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시의회·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데 이의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자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적극행정이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학군의 조정은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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