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지정된 담배소매업소 974개소에 대하여 담배소매업소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일제정리 대상이 되는 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업소와 폐업 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업소이다.
우선 구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최근 1년간 담배 구매내역을 확인하여 구매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해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과 우편을 통해 자진 폐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허의행 경제교통과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받게 되면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담배소매인 재지정을 받을 수 없으니, 대상 업소 대표자께서는 일제정리 기간을 이용해 자진폐업해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