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시 입맛에 맞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맞춤형 ‘정정’ 공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해당 특정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정정공고’를 진행한 이면에 시 최고 책임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풍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시 행정의 불투명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조와 동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2항에는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난 7월 5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에는 최근 3년이내 기존 운영사의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 1년에 0.2 가점 최대 0.6점을 가선점을 반영토록 되어 있었으나, 7월 13일 정정 공고한 공고문에는 현 업체에 유리한 가선점 부여표를 살짝 삭제하고, 새로 입찰에 참여하는 신규업체에 유리한 신인도 부여표를 바꾸어 삽입시켜 놓았다.
심지어, 공고문 정정사유로는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변경해 놓고, 정정 사유로 단순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고 란 사항만을 삭제했다”며 정정 공고했다.
분명, 관련법규에는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경미한 하자(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만을 표기한 체 위법한 정정 공고를 진행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자초했다.
따라서, 오는 13일 수원소각장 관리‧위탁업체 심사를 통해 시 입맛에 맞는 H업체가 선정된다면 탈락한 S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 전으로 비화 될 경우 수원시는 추석연휴 후 쓰레기 대란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인 기존 관리업체인 S업체와 신규로 H업체 등 두 곳이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 이번에 수원시의 맞춤형 정정 공고에 의해 입찰에 참여한 H업체가 지난 2007년에 쓰레기소각장을 위탁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7억원을 횡령하고, 위탁업체 선정‧관리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심의위원에게 뇌물 등을 공여해 대표이사 등 소각장 관련자와 서울시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법적 처벌된 경력이 있는 업체라는 것.
또한, 최근 강남소각장을 위탁‧관리해 오던 H업체가 올해 초 재입찰에서 탈락했는데, 그 사유가 강남구청에서 공문으로 서울시에 H업체를 변경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실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K모 팀장은 “H업체가 소각장 관리주체인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를 위임받아 강남소각장을 위탁관리 운영해 오던 중 지난해 7월경부터 강남구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된 일이 있었는데, H업체는 그런 것을 방관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도 모자라 행정적 절차에 대해 월권행위까지 자행하여 부득이 업체를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고위 한 공직자는 “수원소각장 수명이 다 했고 현재 연장 가동 중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입찰이 위탁관리업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기존 S업체가 장기적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어 새로운 업체로 변경해 보려는 취지로 입찰자격의 폭을 넓히려 다시 정정공고를 진행하게 됐는데, 하필 문제 있는 H업체가 참여해 난감한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는 13일 진행되는 관리‧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기사화 되는 것을 나름 숙지해 심사에 반영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 했다.
만약, “H업체가 선정된다”면 “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관리를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들은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마다 교체되는 현실에서 고도의 기술과 전문 관리가 요구되는 소각장을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수원소각장 공고를 담당했던 담당 팀장과 주문관이 정정 공고 후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 되었으며, 담당과장 역시 정년을 3개월여를 남겨 둔 상태에서 철저한 관리를 주장하는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멍멍하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은 지난 2000년 4월 17일 수원시와 수원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간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작성하고 가동을 시작한 소각장으로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종료돼 2015년 4월 이전에 폐쇄되어야 할 소각장이었다.
그런데 수원시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및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용역결과라며 2025년까지 가동을 10년 연장해 오고 있어 수원 영통주민들 안전에 위험을 초래 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가동했던 광주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종료된 시점인 2015년말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폐쇄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