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장안구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10여개 사업소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였며, 주민세 재산분은 관할구청 방문 및 우편, 팩스(fax 031-228-5592)신고 후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와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기한 내 신고납부 미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본세×3/10,000×납부지연일수)가 추가로 부과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간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