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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7월은 정기분(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창범)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88,722건 222억원(주택1/2분 81억원, 건축물141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재산세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액은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건축물 70%)을 적용하였으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고지하며, 1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고지서는 납부 금액(30만원 기준)에 따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납부 편의시책에 따라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는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및 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031-228-3651)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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