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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 "세 번째 기사 나가면 법적조치 할 것" 겁박

에코트라움 등 K모씨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어 의혹만 확산

【경기경제신문】(주)자연과환경이 자회사들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하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본지 의혹기사에 대해 "반박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지난달 30일 오전까지 기사삭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과 세 번째 기사가 발행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과 공문을 통해 본지(언론)를 겁박하는 일이 발생해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6월30일 "귀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본 건에 대해 구제 요청을 해 주시면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지난 6월22일 본지에서 발행된 사회면 기사는 앞서 "자연과환경이 본지로 보내온 질의에 대한 답신 중 (주)에코트라움의 대표이사 K모씨가 지난 2016년 8월 불법적 적대세력에 의한 M&A 시도 당시 백기사로 투자해준 주주이며 자연환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 개발사업의 부지의 소유주일 뿐 지난 2017년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연과환경의 사내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일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본지는 "자연과환경의 주장과는 다르게 (주)에코트라움의 대표인 K모씨가 지난 2017년 이전에도 자연과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보여지는 회사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K모씨가 자연과환경이라는 회사와 연관이 있는 '엠알스타(전 태영티에스)'에서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K모씨가 자연과환경과 지분 관계가 있는 '에코트라움 및 상수건설, 트라움베스트먼트'에서도 대표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연과환경 이병용 회장과 전혀 모르는 관계일리 없을뿐더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연과환경 본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열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환경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가 계열사 및 제반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공시된 자료의 검증마저도 게을리 한 받아쓰기에 불과한 내용, 정작 당사자인 당사에는 한 번의 문의조차 없었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기사화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세 번째 기사가 나가면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겁박했다,


그러나 자연과환경의 관계자는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 "K모씨가 정말 지난 2009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엠알스타, 에코트라움, 상수건설' 등의 회사에서 대표로 근무한 것에 대한 사실여부와 이들 회사들이 자연과환경과 전혀 무관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보내오지 않았다. 다만 한 번 더 기사가 나가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박성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내 의혹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환경은 "'트라움인베스먼트(前 캡스톤네스웍스)'사와 관련해 대여금 21억 중 19억을 대손충당하면서 19억상당의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2차례 걸쳐 트라움인베스먼트와 상관없는 '트라움인베스트먼트'사를 상대로 3자 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자, 이미 대손충당한 19억원은 상환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틀린 업체인 트라움인베스트먼트사를 상대로 3자 유상증자한 이유에 대해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특히, 의혹해소 차원에서 "대손충당한 19억원의 정확한 상환 날자 등에 대해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감사보고서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 귀사에서 직접 찾아 보라"며 확인을 회피했다.     


한편, 자연과환경과 관련해 투자이익금과 손실부분에 대한 회계가 불투명하고 일부회사들이 자연과환경의 자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도 또는 파산했던 경우가 있어 관계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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