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오는 3일부터 10일간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는 제도다.
장안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189개소, 휴게음식점 25개소, 총 214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5가지 이상 메뉴 가격(부가세·봉사료 포함),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점검결과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일 내려지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