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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분양아파트 60일 이내 부동산 이전등기 해야 합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에서는 수원호매실 호반베르디움 1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24일, 입주민 567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예방 안내문 및 도로명 주소 리플릿을 배부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잔금지급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과태료금액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이번 홍보를 위하여 아파트 내부 게시판에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문을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법규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 리플릿을 함께 배부하여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다.

 
향후 입주예정인 호반베르디움 2단지 아파트, 모아미래도 아파트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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