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1일부터 31까지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로 연계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