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창범)는 오는 6월말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 안내와 법령준수 및 고유업무 적정여부 등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규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이 중점대상이며,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사용여부 및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와 공공법인 및 단체에 대한 감면목적 적법 사용여부 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및 타용도 사용 등이 확인될 시 과세예고문 발송과 자진납부 안내를 통해 과세누락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