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현장기자들의 노동조합 경기미디어포럼(회장 전경만) 회원들이 12일 오후 2시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년 동안 특정 언론사에 1억5천 만원 상당의 홍보비를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미디어포럼에 따르면 수원시는 '왓츠뉴스'라는 보도자료 대행업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미디어포럼은 "수원시는 '왓츠뉴스'의 기사게재 건수와 수원시를 출입하는 정상적인 언론사의 기사게재건수가 3년 이라는 같은 기간 동안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인터넷 언론사보다 평균 약 10배 이상 차이 나게 많은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미디어 포럼은 "광고를 배정 받은 '왓츠뉴스'는 지난 3년간 수원시 관련 기사 총량이 220여건에 불과한 반면 수원시청을 출입하는 다른 인터넷 언론사는 3년 동안 약 10000개 가까운 기사를 다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미디어포럼은 "수원시는 지난 2013년 12월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다음과 네이버라는 포털에서 기사검색이 되어야만 광고 집행을 하고 적용시기는 2014년 12월 15일부터라는 공문을 돌렸다. 그러나 왓츠뉴스는 기사검색이 전혀 되지 않는 언론사이며 해당 홈페이지에 기사 분류 카테고리도 없는 사이트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은 왓츠뉴스 사이트에 접속해 왓츠뉴스가 수원시와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사 카테고리 분류가 없는 회사에 어떻게 억대의 돈이 홍보비로 지급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미디어포럼 관계자는 이날 '왓츠뉴스'의 대표자가 수원시 정책기획과에서 발행한 '2015 수원시 정책 아이콘'이라는 책자와 특정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수원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기자들에게 사건을 해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수원시를 출입하는 기자들 30여명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원시 측이 장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혀 수원시청 4층에서 약식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경기미디어포럼 기자회견문 전문]
최근 저희 경기미디어포럼은 수원시의 지난 3년간 홍보비 내역을 입수해 조사 분석을 통해 수원시 시정 홍보비가 편법으로 지급됐다는 사실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편법으로 지급된 홍보비에 대해 동료 기자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오늘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사의 영업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동료 언론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내용은 결코 어떤 특정 언론사를 음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함이 아님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왓츠뉴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 공보과로부터 시정홍보비로 1억485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언론사가 광고비를 배정 받는 문제는 수원 공보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이 없어 보였으나 왓츠뉴스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왓츠뉴스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뉴스 분류에 따른 카테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인터넷신문사로 등록 후 현재까지 전체 총기사량이 550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왓츠뉴스의 기사는 다음과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013년 12월 거의 모든 인터넷 언론사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포털에서 기사가 검색되지 않은 언론사에게는 광고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한 인터넷 언론사라면 한 달에 올라가는 기사건수가 약 500건수가 넘습니다. 그러나 왓츠뉴스는 2009년 11월부터 활동하면서 지난 7년여간 총기사량이 550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왓츠뉴스는 지난 2014년 수원시 공보과 출입기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선거철이었던 지난 2014년 5월 수원시 공보과는 한 달 사이에 880만원 상당의 광고를 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왓츠뉴스가 홈페이지 올린 기사는 총 4건이었습니다.
저희 경기미디어 포럼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취재를 더 했습니다. 왓츠뉴스의 기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왓츠뉴스의 기사를 잘 보시면 어디선가 본 듯한 뉴스들입니다. 수원시가 매년 한 번씩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2015 정책 아이콘’이란 책자입니다. 수원시 기획정책과에서 발행한 이 책자의 최종 편집자가 바로 왓츠뉴스의 대표입니다. 즉 책자의 내용 일부만을 왓츠뉴스 사이트에 올려놓고 수원시 공보과로부터 3년간 억대의 광고비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2015 정책 아이콘’이라는 책자는 수원시의 각종 정책을 설명하는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시정설명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진이 더 많이 들어가(전체 165페이지 중 염 시장 사진 132개 기재) ‘염비어천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경기미디어 포럼은 수원시청 공보과에 정중하고 무겁게 요청합니다.
첫째. 수원시는 정상적인 인터넷 언론사보다 훨씬 많은 광고를 왓츠뉴스에 배정한 한 근거를 경기미디어포럼은 물론 수원시청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당시 광고를 집행한 이경우 현 수원시 민원실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정당한 해명이 없을 경우 수원시의 감사와 징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염태영 수원시장은 더 이상 광고 홍보비로 언론사들을 우롱하지 말고 이 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경기미디어포럼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