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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종교용 신고 부동산 현장 조사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7일부터 6개월 동안 종교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64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감면조항인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 단서 조항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치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전액을 추징토록 하고 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사회적으로 도덕적 리더쉽(Moral Leadership)이 요구되는 종교단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잣대가 필요하다. 면제요건에 부합되게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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