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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산업단지 등 감면 부동산 현황 강력조사 예고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은 9월까지 관내 산업단지 및 자경농지 77개소에 대해 부동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특례 제한법상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취득세의 50%,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경(自耕)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소유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치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현재 기존 취득세 감면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해당 부동산이 사용되고 있음이 일부 인지되고 있으며,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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