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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안내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상훈)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개별주택 3천837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평가사 검증을 실시하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개별 주택 소유자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www.molit.go.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의견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동행해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과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통구청 세무과(228-8437)으로 문의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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