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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17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0일,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분에 대한 부과로, 대상은 경유자동차(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 소유자로 2016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 ARS(228-3651),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http://3651.suwon.go.kr)에서 납부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6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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