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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17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받아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ㆍ대지 등에서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소재지가 장안구 관내인 경우 구청 경제교통과(☎031-228-5372)에 신청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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