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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법을 알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안내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상훈)는 3월 한달 동안 2017년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약 7.5%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3월 한달 동안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한 차량 4만7천928대에 대하여는 10%의 세액 공제를 해 주었으며, 10일경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및 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 (☎031-228-365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신청자에 한하여 3월 31일까지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3월중 언제라도 연납신청은 가능하므로 자동차등록지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ARS(☎031-228-3651)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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