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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매연 과다 발산 차량 신고 보상 제도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상훈)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매연 과다 발산차량에 대한 신고 보상 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관내에서 운행중인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 차량을 발견시 신고하면 신고건수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연 발생 자동차 발견시 차량번호, 목격지점, 목격일자, 시간 등을 영통구청 환경위생과(228-8917) 또는 국번 없이 128로 전화 신고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www.suwon.go.kr)로 접속하여『종합민원안내⇒민원신청⇒단순․일반민원』으로 녹화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신고하면 된다.


매연신고 차량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국한하며 신고건수에 따라 문화상품권(5,000원)을 최대 5매까지 보상한다.

  
영통구청 매연신고 담당자는“대기환경도 보존하고 생활에 도움도 되는 일석이조의 혜택이 있는 효율성 높은 제도이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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