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영통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관내 농지에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사업신청 기간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빠른 시간 내 직불금 신청을 마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2월 중 한 주 동안만 집중신청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논농업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신청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해 개인별 신청서에 서명 확인하면 된다. 또 올해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함으로써 한번만 신청하면 각 기관에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영통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8881)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