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10일 국공유재산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 58건에 대해 독촉장, 납부안내 및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전자 압류 등으로 채권 확보를 할 예정이다.
또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예금전자압류시스템 도입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고액·장기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게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전국 은행의 현금인출기 및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간단e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훈 영통구청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