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인터넷 자율점검 대상은 영통구 내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 710여개소로 수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중개업종사자 명찰패용 등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는 자율점검결과를 토대로 3월 중에 자율점검 미 참여, 민원유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