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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받아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오는 3월 24일까지 권선구 소재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현재 권선구에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다.


만약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이전될 시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된다. 또한 미납시에는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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