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오는 3월 24일까지 권선구 소재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현재 권선구에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다.
만약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이전될 시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된다. 또한 미납시에는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