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4일 이의배수지 인근에서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구청 직원과 산불조심기간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20여명이 참석해 산행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및 산불을 발견했을 때의 행동요령 등을 홍보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 시·군·구청 혹은 소방서(119), 국유림관리소 등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한 번의 산불은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사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