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2016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지난 1월 조사관리자 6명과 조사원 31명을 채용하여 지침 안내 및 안전교육을 수원시청에서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관내 15,000여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문지 응답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과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영통구 관계자는“사업체 조사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관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