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월 1일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수원시는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2005~2008년 기간 중 쌀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또는 휴경면적을 제외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는 장안구 경제교통과(031-228-5372)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