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7. 2. 1부터 4. 28까지 2017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 1. 1. ~ 2000. 12. 31까지‘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또는 2012. 1. 1. ~ 2014. 12. 31까지‘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16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17년도 주요변경사항은 밭농업 직불제사업 지급단가가 농지구분에 따라 진흥, 비진흥으로 구분되어 1ha당 진흥 575,530원, 비진흥 431,648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