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월부터 관내‘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49개 지점에 대하여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한 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용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많은 차량이 밀집하는 차고지, 주차장 등을 순회하며‘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성낙훈 환경위생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