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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월부터 관내‘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49개 지점에 대하여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한 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용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많은 차량이 밀집하는 차고지, 주차장 등을 순회하며‘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성낙훈 환경위생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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