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1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임시 건축물로서 3년의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거나 일주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영통구는 기간 경과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변경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통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구 시책사업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존치기간이 표기된 가설건축물 표찰을 부착하는 한편, 매월 초 가설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안내문과 문자로‘존치기간 만료 알림서비스’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알림 서비스 및 가설건축물 표찰 부착을 통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