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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새롭게 바뀐 부동산 거래신고 확인하세요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71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각 분양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새롭게 바뀐 법률에서는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아파트) 전매에 대해 실거래 신고하던 사항이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할 때 토지만 신고하던 것에서 건축물도 함께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부동산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리니언시’제도가 신설된 점도 개정된 특징이다.


이상훈 영통구청장은 관련부서에“변경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는 물론 신고 대상이 누락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민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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