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말까지 자동차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말까지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http://www.wetex.go.kr/">www.wetex.go.kr), 수원시 ARS시스템(031-228-3651)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장안구 자동차세 총 부과대상은 약 98,900대로 그 중 약 21%(약 20,700대)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 (☏ 031-228-529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