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창범)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6천94건에 6억600만원을 2017년 1월 31일 납기로 부과하였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과세대상 50종의 신설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 등록면허세 관련법령 개정으로 전년대비 236건에 12백만 원이 증가하여 부과액이 2.02% 상승하였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로,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은행 CD/ ATM, 가상계좌, 스마트청구서 앱,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김창범 팔달구청장은 “납기마감일전 4일간의 설 연휴기간으로 납세자가 납기를 경과하여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 031-228-75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