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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월말 납기인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8,620건 7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라 50종의 면허가 신설되고 13종의 면허가 변경 또는 삭제되면서 지난해보다 31백만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이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 스마트청구서 앱, 스마트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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