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박시설 및 1층 1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19개 시설에 대하여 재난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의무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하여 피해자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신규시설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고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훈 영통구청장은“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시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