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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자동차세 10% 할인!’ 1월말까지 연납신청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1월 말까지 2017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할 경우 자동차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한 후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및 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031-228-365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1월중 언제라도 연납신청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지인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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