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종료돼 폐쇄해야 될 소각장을 오는 2025년까지 가동을 연장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노후화된 소각장 관련 자료 공개까지 감추려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수원영통 소각장 조감도]](http://www.ggeco.co.kr/data/photos/201701/news/images/11_L_1483425053.png)
'수원영통소각장'(1일 600톤 '300톤X2기' 규모)은 지난 2000년 4월 21일 전국최초로 수원시와 영통지역주민들과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작성하고 가동한 소각장으로 지난 2015년 4월로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만료돼 이미 폐쇄조치 됐어야 할 소각장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수원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기정 의원이 염태영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영통소각장은 가동일 기준 1일 처리량이 2013년 608톤, 2014년 586톤, 2015년 581톤으로 처리량이 소각장의 적정 처리 용량을 초과한지 오래 됐다"고 수원시의 청소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밝혀졌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현황 및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용역결과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왔다며 현재까지 노후화된 소각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영통 주민들의 심각한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15년간 광주지역 생활쓰레기를 소각해온 상무소각장이 지난해 12월 31일로 가동 전면 중단하고 폐쇄했다. 광주광역시는 남구 양과동에 SRF(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 준공하면서 상무소각장을 폐쇄시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지난 2000년 4월21일 작성된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코자 관련자료를 수원시에 정보공개 청구(2016년 12월20일)하였는데, 시는 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을 한다며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해 왔다.(하단에 수원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 첨부)
수원시가 본지에서 청구한 내역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위반해 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에 내구연한 경과로 전면적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해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했지만 현재까지 연장가동을 위한 합의를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4년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특정(지정)폐기물을 지정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해야 할 것을 처리비용을 절감한다는 핑계로 수원시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인 수원영통소각장에 매년 4억~5억원을 별도로 주민기금으로 10여간 적립시켜 주어 영통지역이 다이옥신 및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3년에 한번씩 '수원시'와 '주민협의체'가 합의하여 환경영향성 조사를 실시하며,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때 직접피해지역에 대하여 주민건강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으로 지정병원 선정 후 년1회 무료검진을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번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영통 소각장 간접영향권 설정 지적도 / 영덕중학교가 간접영향권내에 위치해 있다]](http://www.ggeco.co.kr/data/photos/201701/news/images/11_L_1483425054.jpg)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수원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이 지난 2007년 12월 개정돼 간접영향권 지역을 확대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왔으며, 기존 간접영향권 내에 위치해 있는 영덕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건강 검진은 커녕 단 한푼의 기금을 지원해 오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수원영통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자질까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지난 2009년 6월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육영사업으로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
1.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자원순환시설 운영비 기 정산한 내역 일체.
2. 2016년 및 2017년 수원시자원순환시설 운영비로 책정된 금액과 사업설명서 공개요망.
3. 2011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원시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명과 연락처 기재 요망)
4. 2012년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수원시자원순환시설물 교체 및 수리, 고장 등에 대해 수원시에 보고하고 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공개.(비용 발생시 발생 금액도 기재)
5.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자원순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기금으로 지급한 반입료 지원금액을 년, 월 로 구분하여, 특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공개 요망.
6.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자원순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적립된 주민기금 사용내역 일체.
7.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자원순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적립된 주민기금으로 국내 및 해외 견학을 실시한 자료일체.(견학실시 날짜, 견학 일수 및 참석인원, 견학비용, 목적, 견학보고서 등)
# 주민기금외 비용으로 동행한 공직자 및 자원순환시설 임직원, 시의원 등이 집행한 자료도 함께 공개해 주세요.
8. 2004년 11월3일 개정된 협약서와 2008년 1월25일 개정된 협약서 사본 공개.
9. 특정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와 특정폐기물을 수원 소각장에 반입시키면서 주민기금으로 내놓은 금액은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와 2011년부터 2016년 11월
까지 반입 소각량(년, 월, 일로 반입량 구분하여 공개)
10. 재활용시설에서 분류한 특정폐기물 중 일부는 수원시자원순환시설로 반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처리내역 및 처리 비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