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금년 과세자료,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대상 9,701건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등기 지연자에게 과태료 9건 6백여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 3건 4천8백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며,
등기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미등기자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1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장안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여 위반 대상자들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