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올 한 해 동안 4,135명이 신청하여 총 2,560필지 252만 4078㎡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 신청자는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228-8326,832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