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덕화)는 복지대상자 소득, 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난 10.4일부터 시작한 2016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는 1,543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66건에 대한 보장을 중지를 하였고 그 중 44건 27,907,860원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 145가구에 대한 급여감소를 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102가구에 대하여는 급여를 증가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신고 통보자에게 서면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장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 및 고용센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하였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