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 / 1일 600톤 '300톤X2기' 규모)이 지난 2000년 4월21일 첫 가동을 시작하여 지난해 4월 소각시설의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종료됐지만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연장가동 합의 없이 적정 처리용량을 초과해 불법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19일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새누리당, 영통1․2,태장동)이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염태영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의 청소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8대 의회부터 소각시설 내구연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시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현황 및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용역결과는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왔다는 것.
하지만, 김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도 내구연한이 2010년도 이었으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 2017년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했는데,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7번이나 고장이 발생되었다"며 과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5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3년 평균(2013년~2015년) 1일 소각량이 593.9톤이었다"며 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1일 600톤(300톤X2기) 규모의 소각시설에서 하루 처리능력을 80%인 480톤을 소각 처리하는 것이 최대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가동일 기준 1일 처리량이 2013년 608톤, 2014년 586톤, 2015년 581톤으로 처리량이 소각장의 적정 처리 용량을 초과한지 오래 됐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소각로 1, 2호기의 제어시스템 및 피로 누적도를 개·보수하고 과포화 상태인 소각로를 시급히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증설해야 할 소각시설이 걸림돌 없이 정상 추진된다 하더라도 국비확보부터 설계·시공, 시험가동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소각장을 건립에 착수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런데, "수원시자원순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살펴본 결과 수원시가 협약서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협약서 제8조(합의·조정) ②항 "동"(수원시장)은 회수시설 내구연한 경과로 전면적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주민지원협의체)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해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했지만 현재까지 연장가동을 위한 합의를 맺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특정폐기물(폐산, 폐알카리, 폐플라스틱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특별히 정한 폐기물)을 특정폐기물 지정 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하루 15톤 정도의 특정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 반입시켜 소각해 오고 있어 영통지역이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돼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4년 수원시는 특정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 밀약을 맺고 하루 15톤 이하 물량을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 반입시켜 오면서, 그 댓가로 매년 5억원을 주민기금으로 적립해 현재 25억8,2000만원(2016년말 기준 / 생활쓰레기 반입료 포함)을 적립했는데,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영통주민의 환경적 안전을 5억원에 팔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16년간 특정폐기물 처리비용과 생활쓰레기 반입료를 적립해 오면서 협약서 제3조(공해의 감시) ③항 "동"은 회수시설 가동에 따라 직·간접으로 피해가 예상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등에 의하여 3년에 1번씩 "동"과 "행"이 합의하여 환경영향성 조사를 실시하며,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때 직접피해지역에 대하여 "행"과 합의하여 직접피해지역 주민건강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으로 지정병원 선정 후 년1회 무료검진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4월21일 가동을 시작한 후 16년간 단 한번도 환경영향성 조사 및 직접 피해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주민기금 25억 8,200만원을 쌓아 놓기에 급급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해외 및 국내 소각시설 견학이란 명분으로 기금을 펑펑 사용해 오고 있었다고 알려져 혐오시설인 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