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2017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원 편성 의무자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다. 이에 따라 2017년 편성대상자는 1977년 1월 1일생부터 1997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포함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예비군 중에 있는 자, 대학생, 대학원생(석사과정만 해당), 군인,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등록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등이다.
기존 편성제외자의 경우에도 12월 중에 제외사유 지속여부를 조사하여 2017년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원식 종합민원과장은“최근 국내 상황을 비롯,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자원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민방위대의 편성과 운영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