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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정기분 자동차세 99억원 부과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9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며, 승합, 화물차량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 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박민균 장안구 세무과장은 “주민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부홍보 현수막 게시 및 버스 및 교통시설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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