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고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에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업체 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대형 저울이나 계량기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어 이동하기 어려운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10톤 이상 대형저울의 경우 재검정 기관이 전환됨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한 업체는 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김상길 지역경제과 소비자지원팀장은 “정기검사는 시민의 소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