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2015년 9월18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1,200억원을 경기도⋅수원시⋅용인시 등이 나눠갖기 '돈잔치'를 벌이고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건설본부를 상대로 진행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계삼 본부장에게 "2015년 9월 18일 체결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간의 협약서를 제시하며 당시 융복합개발로 인한 수익금 1,500억원을 도민들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협약하였으나, 그 이후 상임위 보고에서는 갑자기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사용한다며 허위보고를 하였다"며 그 진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9월 체결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서'에는 청사부지 내 공공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잔디광장과 공공도서관은 경기도가 확충하고, 체육시설, 편의시설, 전시⋅집회시설은 수원시가, 그리고 다목적 복지센터는 용인시가 각각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1 참조)
당시 조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1,847억원 중 경기도 300억원, 수원시 775억원, 용인시 137억원을 각각 나눠갖기 식으로 돈잔치를 벌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다음날(15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 의원은 "용인시가 LH소유의 경찰대 부지를 제공하고, 이사비용까지 주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언급하며 "협약과정에서 참여한 4자협의체 중 하나인 용인시가 파격적 제안을 하며 이전요구를 하는 상황을 접하며 그동안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용인 지역구 의원인 조창희 의원(새누리, 용인2)도 건설본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용인시 담당자와 면담을 주선해 용인시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들어보라"며 적극적인 건설본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10년 이상 진행해 왔고 협약까지 한 신청사 이전에 대해 용인시의 요구는 내부적으로 검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용인시의 공문상에서는 구체적인 제안도 없다"고 답변해 논란을 낳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경기도신청사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 할 경우 "옛 경찰청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경기도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청사 리모델링 비용 3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 더불어 도 신청사 집기까지 사 주겠다, 심지어 아예 경찰대부지를 경기도에 소유권을 넘길 의향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혼란을 부추겨왔다.
그런데, 정작 지난 17일 용인시에서 경기도에 공식 제출한 "옛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을 위한 건의문"에는 파격적인 제안들을 모두 싹 뺀 형식적인 내용만 적시된 건의서를 제출하여 정찬민 시장의 도덕적 자질 문제를 노출했다.
따라서, 정찬민 시장은 2015년 9월 18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137억원(다기능 복지센터 공공시설비) 등을 나눠갖고나서, 1년 경과 시점인 2016년 10월 11일 경기도신청사를 옛 경찰대부지로 유치 건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자가 모여 경기도 광교신청사 및 광교개발에 대하여 합의했습니다. 당시 협약서에는 정찬민 용인시장님의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협약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참으로 안타깝네요~^^"라는 글로 받아 "100만 용인시 정찬민 시장의 아둔함(슬기롭지 못하고 머리가 둔하다)"을 꼬집었다.
한편,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뉴스테이(6,500세대)가 조성된다면 교통량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광역교통개선대책'(약 1조3천억원 규모) 수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기도신청사 유치에 올인하는 행태는 정찬민 시장의 비선실세들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7일 용인시에서 경기도에 공식 제출한 건의문 전문]
"옛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님께
경기도민 모두의 상생발전과 행복증진, 그리고 보다나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언제나 열정적으로일하고 계신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청 이전 문제는 수년전부터 경기도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광교지역으로 도청 이전을 결정하여 설계중이긴 하지만, 이 또한 3,300억원 이상의 도 재정과 추가적인 광교지구 토지 매각 수익금 1,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8만 1천m2의 옛 경찰대부지를 LH로부터 무상양여 받기로 최근에 협의되었기에, 경기도청 이전을 옛경찰대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예산절감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광교지구로의 도청 이전 시 소요되는 3,3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도청 이전에 쓰일 광교지구 수익금은 광교지구에 재투자 되어 광교지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시하기에는 그 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때문에 착공이 조금 늦어져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둘째,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입니다.
과거 경찰대학교가 있던 도청이전 제안 부지는 2021년 개통예정인 GTX 구성역이 경찰대와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평택역에서 바로 구성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도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합니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면서 2개의 IC설치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광교지역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확장성과 이전 예정지의 환경입니다.
우리시가 무상양여 받을 옛 경찰대의 부지면적은 광교보다 4배나 큰 8만 1,000㎡이므로, 향후 경찰청, 교육청 등 산재되어 있는 도단위 기관이 모두 들어와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유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경찰대학교 캠퍼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법화산 자락의 쾌적한 자연환경도 함께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옛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은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경기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틀림없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시의 제안이 경기도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합리적인 검토와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7.(월)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