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자 잠자는 돈으로 인식되던 세입세출외현금의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시 세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약 20일간, 분기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 전까지 유휴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보통예금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던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자가 높은 단기 저축성 예금(MMDA)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초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8일 시청 별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약 3천만 원의 환급금을 확보했다.
이는 경정청구 기한 소멸을 앞둔 시점에 자칫 잃을 수 있었던 세원을 적극 발굴한 것으로, 2024년 3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26억원 환급과 더불어 세입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립테니스장 개·보수 등 5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8월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환급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매년 세무법인이 대행했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용역을 작년부터 회계부서 실무자가 직접 수행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