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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 '급하다! 급해?'~ "도청사 이전하면 땅 소유권도 경기도에 줄 것"

용인시, "국토부에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만 변경하면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 그런데 "국토부에 변경 가능성 유,무 질의는 안했다.?" 밝혀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옛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로 내놓을 수 있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혀, 그 이면에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도 담당 공직자는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용인시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에서 지난 17일 경기도에 '옛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정작 건의문에는 "옛 경찰청 부지 무료제공과 리모델링 비용 지원, 집기까지 사 주겠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혼란을 부추기는 정찬민 시장의 행태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경기도신청사를 옛 경찰청 부지로 이전하면 "경기도에 소유권을 넘길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LH로부터 넘겨 받지 못한 부지를 어떻게 넘길 것이지, 또 넘겨 줄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26일 정찬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기자회견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경기도청사가 이전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만 했으며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천㎡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 시장은 "옛 경찰청 부지를 '경기도에 무상제공'하고, 또 '경기도에 집기까지 사줄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옛 경찰청 부지를 아예 경기도 소유로 내놓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어 그 이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해길 용인시도시계획과장은 "국토부에서 문화공원 부지를 공공부지 이전 부지(경기도신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만 해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에서 국토부에 "공공부지 이전 부지 활용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경기도신청사 이전 확정이 안돼 질의를 못했다"고 밝혀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언론플레이를 해 보고 안되면 말자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부지활용 변경은 국토부에서 해 준다고 해도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길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만 운운하며 법적근거 제시를 회피했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이 최근 경기도청 유치와 관련해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경우 국민의 혈세(약 5천억원)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약 1조3천억원 소요)을 어디서(국토부, LH, 경기도, 용인시) 세워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각종 억측과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지난 17일 용인시에서 경기도에 공식 제출한 건의문 전문]


"옛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을 위한 

             건  의  문


존경하는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님께
   
경기도민 모두의 상생발전과 행복증진, 그리고 보다나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언제나 열정적으로일하고 계신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청 이전 문제는 수년전부터 경기도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광교지역으로 도청 이전을 결정하여 설계중이긴 하지만, 이 또한 3,300억원 이상의 도 재정과 추가적인 광교지구 토지 매각 수익금 1,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8만 1천m2의 옛 경찰대부지를 LH로부터 무상양여 받기로 최근에 협의되었기에, 경기도청 이전을 옛경찰대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예산절감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광교지구로의 도청 이전 시 소요되는 3,3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도청 이전에 쓰일 광교지구 수익금은 광교지구에 재투자 되어 광교지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시하기에는 그 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때문에 착공이 조금 늦어져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둘째,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입니다.
 

과거 경찰대학교가 있던 도청이전 제안 부지는 2021년 개통예정인 GTX 구성역이 경찰대와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평택역에서 바로 구성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도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합니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면서 2개의 IC설치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광교지역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확장성과 이전 예정지의 환경입니다.
 

우리시가 무상양여 받을 옛 경찰대의 부지면적은 광교보다 4배나 큰 8만 1,000㎡이므로, 향후 경찰청, 교육청 등 산재되어 있는 도단위 기관이 모두 들어와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유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경찰대학교 캠퍼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법화산 자락의 쾌적한 자연환경도 함께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옛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은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경기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틀림없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시의 제안이 경기도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합리적인 검토와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7.(월)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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