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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다음달 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안구 상·하광교동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들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천막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전·답을 족구장 또는 주차장으로 무단 토지형질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장안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미 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사항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선길 장안구 건축과장은 “많은 수원시민의 휴식처인 광교산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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