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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민주당·수원시 반대로 보훈 수당 전 연령 지급 조례 부결”

- 수원시 “내년에 65세 이상 대상자 수당 차이 해소 후 연령 확대하겠다며 반대”
- 배 의원 “연령 확대와 수당 차이 해소 우선순위 논쟁은 갈등 조장일 뿐 시민 기만 말라”

 

[경기경제신문]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천안함 피격(3월 26일) 15주기와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10주기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표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수당을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원시는 내년에 예정된 참전유공자(월 10만 원)와 기타 보훈대상자(월 8만 원) 간의 수당 지급액을 먼저 통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표결 결과, 민주당 소속 이희승, 사정희, 김은경 의원 3명이 반대했고, 국민의힘 소속 정영모, 김소진, 무소속 조문경 의원 3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정 의원 1명은 기권하여 결국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수원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훈대상자의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수당 금액을 통일한 후 연령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배지환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했다. 그는 “조례가 통과되면 65세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95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9억 원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내년 참전유공자와 기타 보훈대상자의 수당 통일에 들어가는 예산도 9억 원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연령을 기준으로 보훈대상자들을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연령을 확대하고 수당을 통일하는 데 드는 예산이 18억 원이지만, 수원시와 민주당은 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얼마 전 김동연 지사의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조례를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지급을 위해 올해 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번 부결이 끝이 아니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향후 조례 재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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