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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9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2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금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9,747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사무소로 이번 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http://www.onnara.go.kr)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1일까지 개별통지되며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분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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