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의왕시는 27일 오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과 관련 있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및 관련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에게 성범죄자 신고 의무가 있고,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현장의 관심 소홀로 인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이날 의왕청소년수련관에서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전파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관내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희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성범죄 신고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을 강의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과 유형, 성범죄 예방정책 등을 소개하고, 성범죄 발생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춘서 의왕시 창의교육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은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종사자의 관심도를 높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