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는 7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농업인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법률 지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농협의 공조하에 농업인들이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가 확충되어 법률복지·문화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기열 본부장은 “농업인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실질적인 법률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여 활짝 웃는 농업인 시대를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이사인 부천원예농협 이종근 조합장과 NH농협은행 최광수 영업본부장, 법률사무소 경지의 박지훈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농업인 법률 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